미사강변, 분납임대 '조기분양 실행하…

-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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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도시 10년 분납임대 2개 단지 아파트가 조기 분양을 놓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미사강변도시 16단지 아파트 전경이들은 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와 군포, 원흥, 대전 등 10개 단지와 함께 조기분양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 투쟁양상으로 바뀌면서 전국적 규모로 확전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12, 13단지 (1,284가구) 주민들은 지난 4월 투표를 실시, 앞도적인 찬성으로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했다. 올해 안으로 LH가 조기분양 의사결정을 확정해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분양도 가능하고 규정돼 있어 올해 입주 5년차를 맞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 분납임대는 계약 시 최초 주택가격의 30%, 입주일로부터 4년 20%, 8년 20% 최종 분양전환 시 30% 비율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LH가 분납임대로 공급한 전국 8개 단지 대표들은 지난달 19일 진주 본사를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년 분납임대주택을 공급한 만큼 조기분양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분납임대 입주민을 모집하면서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 가능’하다고 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인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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