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부적격 부동산 중개사·보조원 …

-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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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명 전수조사, 3명 걸러내 …1명 폐업·2명 고용종료 조치
하남시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결격여부 조사해 개업공인중개사 1명을 폐업, 중개보조원 2명을 고용종료 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의 결격사유를 1천196명에 대해 결격사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적발했다.
전수조사 결과 개업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2명은 결격사유가 확인돼 폐업과 고용종료 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대상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및 정지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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