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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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일주일 앞두고 직위해제…여성에 부적절 신체접촉으로 징계 전력도 도마위
하남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 부정청탁(김영란법), 성추행, 여성화장실 휴대폰 불법촬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 하남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심지어 공직사회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까지 쏟아지는 실정이다.
2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강릉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과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0.75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내달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이에 따라 시는 A과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A과장은 지난 2018년 12월, 하남시예술인총연합회 지부장 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옮겨 서울 강동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지부장 E씨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한 결과,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김모(45·남)씨는 “하남시 공무원들의 강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됐는지 시민으로서 수치스럽다”며 “지난해부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호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여러 차례 당부했다"면서 "특히 음주운전, 성 추문 등 시민신뢰를 절대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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